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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세제 총정리 — 이제 '보유'가 아니라 '거주'가 세금을 정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 · 2026.8.3. 발표 이제 '얼마나 오래 가졌나'가 아니라 '얼마나 살았나'가 세금을 정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세제 개편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보유 중심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비거주 주택의 세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계속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이번 개편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양도세 공제가 최대 80%까지 거주기간만으로 채워지고,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비거주 주택은 전방위로 불리해집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으로 깎이고, 보유기간 세액공제가 거주기간 공제로 바뀌면서 아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2027년, 2028년, 20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됩니다.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씩 갈리는 구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연 8% 1주택 거주공제율 (2029년, 최대 80%) 14억 / 9억 종부세 기본공제 거주 / 비거주 1주택 +5%p 2027년 다주택 중과 (현행 +20%p) 2.18조 종부세 세수 증가 (5년 누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택과 주택 외로 이원화되어,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 토지·건물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이름과 내용이 모두 바뀝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지금은 보유 연 4%(최대 40%)와 거주 연 4%(최대 40%)를 합쳐 최대 80%를 받습니다. 2028년에는 거주가 연 6%로 오르고 보유가 연 2%로 내려가며,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사라지고 거주 연 8%만 남습니다. 최대 공제율 80%는 그대로지만, 그 80%를 채우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

안심신탁 수익률 4~5%, 전월세전환율과 비교해보니 | 임대인이 알아야 할 것

안심신탁 수익률 4~5%, 전월세전환율과 비교해보니 | 임대인이 알아야 할 것 부동산 · 임대차 정책 전세보증금 맡기면 연 4~5%? ‘안심신탁’ 수익률, 월세 전환율과 비교해봤다 정부가 8월 중 안심신탁사업(옛 전세신탁제도)의 세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예상 수익률은 연 4~5%로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높지만, 시장 평균 전월세전환율(6%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상품이 매력적인 임대인은 따로 있다. 2026.08.02 업데이트 · 국토교통부·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부동산원 자료 기준 4~5% 안심신탁 예상 수익률 (HUG PF 대출 연동 전망치) 6.4% 시장 평균 전월세전환율 (전국, 2026년 상반기) 4.5% 법정 전환율 상한 (기준금리 2.5%+2%p) 2.55~3.30%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우대금리 적용 시) 안심신탁사업이란 안심신탁사업은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직접 보관·운용하는 대신, 공적 기구인 전월세안정화기구가 맡아 관리하고 임대인에게는 연체 위험 없는 일정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다. 기존에 ‘전세신탁제도’로 불리던 제도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당초 2026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일정이 밀리면서 이르면 8월 중 세부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돈은 어떻게 굴러가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신탁 계좌에 예치한다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예치된 자금을 관리한다 신탁 자금 중 일부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PF 대출의 재원으로 투입된다 주택사업자는 이 재원을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임대인에게는 연 4~5% 수준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환류된다 왜 하필 PF 대출인가. 정부는 ‘안전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