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세제 총정리 — 이제 '보유'가 아니라 '거주'가 세금을 정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 · 2026.8.3. 발표 이제 '얼마나 오래 가졌나'가 아니라 '얼마나 살았나'가 세금을 정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세제 개편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보유 중심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비거주 주택의 세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계속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이번 개편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양도세 공제가 최대 80%까지 거주기간만으로 채워지고,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비거주 주택은 전방위로 불리해집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으로 깎이고, 보유기간 세액공제가 거주기간 공제로 바뀌면서 아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2027년, 2028년, 20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됩니다.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씩 갈리는 구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연 8% 1주택 거주공제율 (2029년, 최대 80%) 14억 / 9억 종부세 기본공제 거주 / 비거주 1주택 +5%p 2027년 다주택 중과 (현행 +20%p) 2.18조 종부세 세수 증가 (5년 누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택과 주택 외로 이원화되어,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 토지·건물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이름과 내용이 모두 바뀝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지금은 보유 연 4%(최대 40%)와 거주 연 4%(최대 40%)를 합쳐 최대 80%를 받습니다. 2028년에는 거주가 연 6%로 오르고 보유가 연 2%로 내려가며,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사라지고 거주 연 8%만 남습니다. 최대 공제율 80%는 그대로지만, 그 80%를 채우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